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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

사업내용

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기초자치단체가 적격심사 등 절차를 거쳐 지정하고,
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합니다.

근거

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, 시행령 제40조

운영목적

  •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유해환경 개선 활동
  • 각종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시민운동 전개 및 감시·고발 활동

운영내용

  •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․고발활동
    - 유해업소, 유해약물, 유해물건, 유해매체, 유해행위
  • 우범지역 순찰활동, 청소년 보호및선도활동
  •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업주․지역주민 등 대국민 계도활동
  • 청소년유해환경 교육 및 캠페인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정화활동
  •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근로권익보호를 위한 예방활동

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단원모집

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싶은 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.

문의 : 055) 682-4950~1